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