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4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I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가하락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계속되는 재정 악화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