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8,2019
판결선고
2019. 8.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남편 B 명의로 2013. 8.경부터 2018. 8.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판매점인 'E남부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F에 있는 G성당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판매점의 사업자 명의가 남편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B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 사업자 명의를 H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 차용금의 원금과 연 이자 24%를 2018. 10. 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E남부지사'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각종 채무 및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어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B의 투자금으로 'E남부지사'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E남부지사'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사업 양도자금 등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5』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부관리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6. 11. 2.경부터 2018. 8. 5.경까지 근무한 J의 2018. 7.경 임금 1,419,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6. 11. 2.경부터 2018. 8. 5.경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2,925,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조사 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보고)
『2019고단137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퇴직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9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