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84
판결선고
2020. 2.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9. 부터 2018. 3.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3월 임금 1,900,000원(공소장 기재 '1,9000,000원'은 오기이다), 2018. 2월 임금 1,900,000원, 2018. 1월 임금 1,900,000원, 2017. 12월 임금 178,000원 총 5,87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