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84,2019
판결선고
2020. 7. 3.
제주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죄사실
『2019고단128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지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60개월 동안 매달 1,025,891원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1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6. 초순경 F에게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대리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24』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입할 것인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은 곧 내 명의로 이전한 뒤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를 빌려 2018. 8. 9.경 위 피해자 명의로 J[K㈜]로부터 L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4]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G 작성의 간이진술서(진정인)의 기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G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오토담보대출 신청서 사본, 오토담보대출 약정서 사본, 사고채권관리 원부(당사) 출력물, 고객별 수납현황 출력물, 신용정보 통합조회(개인) 출력물,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9고단2024]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사무소를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확인 / 고소인 당시 작성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제출 / 중고차매매상사, 피의자에게 차량대금 지급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 1년 6개월 + 6개월 + 2개월 20일)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 행사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3,9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H에게 2,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각주1) 검사는 2019고단1284 사건의 공소장에서 "I"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49, 50, 66, 67, 72, 73면에 의하면 "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