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25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