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정4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주시 B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건설현장에서 2017. 8. 19.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한 C의 2018. 10월 임금 4,597,760원 11월 임금 1,970,48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6. 29.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