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고정6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