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