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3. 18. 부터 2019. 7. 10.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9. 8.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임금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신고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9.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년 7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7. 10. 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7.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조병대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