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으로 현장실습생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이 사건 기계를 조작, 관리하도록 하고, 오류 등으로 이 사건 기계가 멈춘 경우 간단한 정비 등을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 혼자 직접 조치하도록 방치하는 등의 과실로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를 점검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대단히 크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0쪽 제4행의 "5명"을 "6명"으로, 제8행의 "18세미만인"을 "18세 미만인"으로, 제20행 "연번 제4 , 5"를 "연번 제4, 5"로, 제12쪽 제20 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으로, 제13쪽 제4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으로, 제8행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로 각 정정하고, 제14쪽 제13행 다음에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 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조정익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