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1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5면 제9행의 "2017년 10월 임금 4,600,000원등"을 "2017년 10월 임금 980,000원 등"으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성준규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