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76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와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추가로 근로자 S, T, U, V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