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39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158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295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동진(기소), 이경문(공판)
판결선고
2021. 6. 15.
범죄사실
『2020고단1339』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단열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제주시 C 호텔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단열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7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87』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제주시 F 오피스텔 건축현장 등에서 2017. 4. 10.부터 2020.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2019. 6월 임금 2,015,000원, 7월 임금 3,360,000원, 8월 임금 3,240,000원, 9월 임금 2,760,000원, 10월 임금 2,640,000원, 11월 임금 3,300,000원,12월 임금 2,760,000원, 2020. 1월 임금 2,400,000원, 2월 임금 2,700,000원, 3월 임금 3,185,000원) 합계 28,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55』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제주시 C 호텔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158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피고인 자필확인서
『2020고단295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판사 심병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각주3)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