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69
판결선고
2020.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주시 B에서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상호 없이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설현장 등지에서 2017. 2. 2.부터 2018. 1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월부터 2018.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31,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5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