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278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주시 B에 소재한 C의 전 대표로서 2018. 11. 2.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