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구직급여 4,458,030원의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고용보험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원고는 2009. 5. 7. 한국장학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0. 9. 퇴사하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원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각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였다.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의 기준기간<1>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데, 한국장학재단은 2019. 11. 12. 참가인에게 원고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191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9. 11. 15. 피고에게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구직급여일액을 38,907원으로 정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2020. 2. 3.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을 48,989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2020. 2. 17. 자신의 정당한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2. 24.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처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0. 3. 31.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3. 17. 피고에게 ‘아들의 질병 치료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에 따라 원고에게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0. 7. 27.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연장된 기준기간에 대하여 청원휴직과 시간선택제 근로로 인하여 제외되는 일수를 반영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원고에게 2019. 11. 28.부터 2020. 2. 2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458,030원의 구직급여를 잘못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구 직급여액 4,458,0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2, 13, 16, 17호증, 을 제1, 2, 5, 9,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안정제도로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국민연금법에 관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연장된 기준기간 동안 청원휴직과 시간선택제 근로를 반영하여 산정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53일에 불과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지급요건으로 정한 180일에 미달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가 구직급여를 잘못 지급받게 된 직접적 원인은 원고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191일로 산정한 이직확인서인데, 위 문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원고는 그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위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191일로 산정하게 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8. 27. 대통령령 제3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책임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피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2. 3.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증액하기까지 하였다.
◎ 원고가 청원휴직 2회 및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각 휴직과 시간선택제 근로가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이로 인하여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게 된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다.<3>
피고는 원고가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시청한 교육자료(을 제6호증), 교부받은 안내자료(을 제7, 8호증) 등을 내세워 원고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자료의 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의 요건을 그대로 기재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제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미달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에 관하여 ‘경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국장학재단과 참가인조차도 당초 원고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원고는 2020. 2. 17.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스스로 자신의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로 사실을 기재하였고,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처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2020. 3. 17.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령을 중단한 후 2020. 3. 31.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2020. 2. 24.자 의견서를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함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 원고의 각 휴직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하게 산정한 원고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53일이라는 것인바,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법정 요건인 180일에 모자라는 일수는 27일에 불과하다.
◎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월 평균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상 이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미 생활비로 소비한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