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하여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7. 10. 19.부터 2018. 3. 24.까지 주방에서 조리 등의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2017. 12. 19.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5,878,000원을 체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5,8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원룸에 기거하면서 급여에서 집세를 공제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급여에서 집세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더 지급할 것은 없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위 식당 건물의 3층 원룸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의 급여에서 원룸의 집세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급여에서 집세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피고들의 항변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5,8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각주1) 한편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원룸의 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한 이 법원 2018가단8841 사건의 확정된 판결(2019. 5. 20. 선고)에서, 원룸 사용관계가 사용대차관계로 판단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