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2. 11. 선고 2020나1785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8,778,350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나머지 198,778,35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7.부터 각 2023.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균인금 124,1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재해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보상 148,907,563원, 휴업보상 30,156,300원, 장해보상 147,679,000원 합계 326,742,763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재해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742,763원(= 326,742,763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도색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색공사 도중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1)

요양보상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비로 병원비 15,884,520원, 약제비 1,858,640원, 환자용품비 6,699,890원 등 합계 24,443,0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비 24,443,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호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날인 2018. 4. 13.부터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2018. 6. 8.까지, 그 이후부터 개호요구도 계수에 따른 개호비용이 필요하다는 2019. 9. 30.까지 원고가 실제 그러한 개호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적어도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개호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휴업보상

가)

평균임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당 1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73/100(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을 곱한 124,100원(= 20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나)

요양기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2205 판결).

이 법원의 2022. 1. 27.자 및 2023. 9. 12.자 C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30.경 사고를 당하고 2018. 11. 12.까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지체, 실어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노동가동연한의 종기인 2019. 5. 8.경까지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05일(= 2018. 3. 30.경부터 2019. 5. 8.경까지)을 요양기간으로 본다.

다)

계산

따라서 30,156,300원(= 124,100원 × 60/100 × 405일)이다.

3)

장해보상

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신체장해의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6]의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별표6]에 따르면 2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190일분을 장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산

따라서 147,679,000원(= 124,100원 × 1,190일)이다.

4)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에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202,278,350원(= 요양보상 24,443,050원 + 휴업보상 30,156,300원 + 장해보상 147,6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색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자기안전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작업현장 근처의 경계담장에 올라갈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778,350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202,278,350원 + 위자료 20,0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500,000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다음 날인 2018. 3. 31.부터, 나머지 198,778,35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0.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최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