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00,000원, 원고 B에게 5,40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 원고 E에게 4,200,000원, 원고 F에게 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G은 2020. 9. 6.무렵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들을 일당 20만 원에 고용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H은 제주시 I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형틀목공부분을 피고 G에게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