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535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00,000원, 원고 B에게 5,40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 원고 E에게 4,200,000원, 원고 F에게 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G은 2020. 9. 6.무렵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들을 일당 20만 원에 고용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H은 제주시 I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형틀목공부분을 피고 G에게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