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117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청소년기본법<1>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비보조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정부는 2017. 7.경「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 1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할「A자치단체 공무직 전환채용자 취업규정」(이하 '이 사건 취업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2. 1. 원고들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채용하였다. 원고들은 전환 채용 이후에도 이 사건 취업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2019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자격등급에 따라 기본급(1급 1,964,000원, 2급 1,860,000원, 3급 1,796,000원)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직위에 따라 기본급(팀장 2,028,000원, 담임 1,778,000원)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명절휴가비 연 800,000원과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반 공무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장기근속수당과 조정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7. 8. 원고들과 같이 전환 채용된 국비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이하 '국비 공무직 근로자'라 한다)의 보수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국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피고 소속의 일반 공무직 근로자(이하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라 한다)와 동일한 보수체계(등급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7. 30. 국비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등급제 전환방식[2018년 기준 국비 공무직 임금총액(기본급, 식대, 명절휴가비)의 월 환산금액과 지방비 공무직의 각 등급별 통상임금액(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10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의 월 환산액을 비교하여 직상위등급으로 결정]과 적용시기(2020년 예산 편성시부터)에 대해 안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30. 원고들에게 국비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등급확정 결과를 알리면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2019. 8. 30.~2019. 9. 5.)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9. 9.경 '국비 공무직 임금체계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

피고는 국비보조사업 시행 담당 부서(여성가족과)에 국비 공무직 근로자들의 최종 등급확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일반 공무직 보수지침의 적용시점인 2020년 이후부터는 중앙부처에서 배정하는 국고보조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국비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방비로 편성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년경 B노동조합 C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원고들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및 결정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9. 6. 5.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2019. 11. 21.「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자.

피고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 11. 27.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2019년도 임금 상승분 소급지급 대상에 국비 공무직이 제외<4>됨에 따라 국비 공무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공무직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적립에 관한「2019년 국비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차.

피고는 2019. 12. 2. 이 사건 임금협약의 세부지침인「2019년도 공무직 보수지침」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약은 피고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은 원고들에게 적용된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하면 일반 공무직 근로자에게 조정수당으로 월 365,000원과 명절휴가비[기본급의 연 120%(연 2회, 설날, 추석 각 60%)]를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① 조정수당 월 365,000원, ② 명절휴가비 차액(일률적으로 800,000원만 지급받았다), ③ 위 조정수당과 명절휴가비 차액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한 임금(단협 적용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단협 적용 수당)'과 '기지급받은 임금(기지급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기지급 수당)'의 차액인 별지2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75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피고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사실, 이 사건 임금협약서 별표3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일반 공무직에게 조정수당으로 월 365,000원,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연 120%(연 2회, 설날, 추석 각 60%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금협약서 제10조 제2항은 일반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급식비,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이 포함되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명절 휴가비도 정액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채용하기 전<5>인 2018. 1. 12. 이 사건 취업규정을 제정하여 국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지침(A자치단체 공무직 보수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대로 전환채용 당시 종사하던 국비보조사업의 주관 정부부처의 지침에 따르도록 정한 점, ② 원고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단일호봉제가 적용되어 자격등급 또는 직위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반해 피고 소속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들은 31개 등급(A~ZE)으로 나뉘어 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과 조정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기본급의 연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는 등 원고들과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임금협약서 제8조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A~ZE 등급으로 총 31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임금협약서 붙임7 '2019 임금변동 내역'에 의하면, 기본급은 2018년도 기본급의 3.5% 인상, 일반 공무직의 조정수당은 250,000원에서 365,000원으로 115,0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임금협약서는 그 문언에 비추어 피고의 공무직 취업규정과 공무직 보수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모든 공무직에 대한 통일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전인 2019. 7. 8. 국비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국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보수체계(등급제)로 전환을 추진하였고, 2019. 7. 30. 국비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등급제 전환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해 안내하는 등 국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이 사건 임금협약과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부터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국비 공무직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점, ⑤ 원고들이 동의한 피고의 등급제 전환방식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국비 공무직 임금총액(기본급, 식대, 명절휴가비)의 월 환산금액과 지방비 공무직의 각 등급별 통상임금액(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10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을 비교하여 직상위 등급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2019년에 지급받은 임금에는 원고들과 유사한 등급의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조정수당과 명절휴가비 차액 등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이후인 2019. 11. 27.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에게만 2019년 임금 상승분을 소급지급함으로 인해 국비 공무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계획(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였는바, 피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금협약이 국비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가 2019. 12. 2. 개정한「2019년도 공무직 보수지침」에서는 국비 공무직 근로자는 해당 부처의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2020. 1. 1. 이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보수지침 개정 전인 2019. 11. 25.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위 보수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임금협약의 문언의 내용, 국비 공무직 근로자와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체계의 차이 내지 임금 구성 항목의 차이, 위 임금협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피고가 위 임금협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약은 지방비 공무직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뿐, 원고들과 같은 국비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임금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최석준 강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