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25
판결선고
2022. 4.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분야 개인건축업자로서 서귀포시 B, 제주시 C, 제주시 D, 서귀포시 E, 제주시 등 지역에서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0.경부터 2018. 6. 13.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F의 임금 합계 2,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8. 6. 14.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41,4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진정서
메모, 입금내역 등, 근로자 정보 및 체불임금, 작업일지, 메모, 정산확인서, 체불내역, 지급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 I, J, K, L, G, M, N, O, P, Q, R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등 임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받았음에도 피용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근로자들과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