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단14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실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6.부터 2020. 6. 27.까지 홀 및 주방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8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