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68
판결선고
2022. 2. 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경남 창원시 C 지하 소재 D 공사 등 여러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30.까지 경기 김포시 및 경북 울진군 소재 노래방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5,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113,9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포항시 북구 F 펜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타일 시공업자인 피해자 G에게 “1층부터 4층까지 계단 타일 시공을 해주면 일을 마친 후 공사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고, 펜션 업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부터 2020. 7. 11.경까지 공사대금 20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작업확인서, 사업장 조회, 각 문자메시지,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각 개인별 근로일 내역, 현장 사진, 목작업 일일 현황표, 각 이메일, 각 문자내역, 영수증, 타일공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20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1∽49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