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단166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