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19. 9. 21.경 제주시 B 소재 ‘C’에 대한 계약을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운송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B 소재 E 건축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건축자재를 운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하예동 공사 현장 등의 공사대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이와 같은 채무로 인해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시가 99만 원 상당의 중대석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중대석 납품 및 폐골재 운반, 용역 등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21,802,000원 상당의 중대석 등을 교부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