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84,2021
판결선고
2022. 6. 15.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경부터 2019. 5.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5월 임금 2,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1, 14 내지 20, 22, 24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0,782,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J,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J, Y, Z, L, C, K, M, U, T, O, S, AA, R, Q, N, AB, V, AC, W의 각 진정서
P, O의 각 진술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6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2009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 넘는 처벌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7월 임금 2,333,270원 및 2019. 8. 임금 731,1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12, 13, 21,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597,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허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편도 4차로 도로를 국기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앞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에 대기하다가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출발하면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AD(남,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인한 뇌의 중대한 손상으로 영구적인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란주
각주1) 증거순번 47, 50, 59, 60의 증거명칭 기재 각 ‘진술조서’는 ‘진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