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미등록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 등 일원에서 C 주식회사가 시공한 다세대주택 및 카페공사 현장에서 2020. 3. 23.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한 D의 2020. 6월 임금 3,484,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978,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