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고정4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제주시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1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E의 임금 합계 733만 원, 2016. 3. 11.경부터 2016. 6.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F의 임금 합계 1,207만 원, G의 임금 합계 1,500만 원, H의 임금 합계 1,31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근로자) E, F, G는 2022. 5. 4.경, H은 2022. 6. 29.경 각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