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6. 10.부터 2020. 9. 29.까지 피고 소유의 ‘C’의 선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9. 30. 피고로부터 하선처리 및 정산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해고되었다.
원고의 급여는 월 2,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선원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원고의 월 통상임금은 3,219,000원(= 2,200,000원 × 14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37조에서 정한 통상임금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수당 6,438,000원(= 3,219,000원 × 2개월)과 같은 법 제33조에서 정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해고예고수당 3,219,000원 합계 9,6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박소유자의 금품 청산의무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규정한 선원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근거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2020. 9. 29.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2021.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선원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선원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은 2020. 2. 18. 법률 제17032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0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은 모두 2021. 2. 19.이다(이하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0. 9. 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법은 원고의 퇴직일 이후에서야 시행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몰래 약 40만 원 이상의 생선을 몰래 판매하였고 출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어선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선원을 공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배에서 내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다른 선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6, 9호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그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②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선원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선원법 제5조), 피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가원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