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초기8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7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