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단63722 판결

주문

1.

제주지방법원 E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073,980원을 16,870,049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 액 81,894,310원을 69,279,01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5,180,772원을 36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F은 2018. 10. 4. 당시 G 단독 소유이던 별지1 기재 선박(당시 명칭은 'H'였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하고, 그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F은 2021. 11. 30. 제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8. 선박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자로는 근저당권자 I조합, 가압류권자 J단체, 교부권자대한민국, 임금채권 배당요구권자 피고들 등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2022. 7.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경매법원은 2022.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1,199,351,584원을 원고 및 F과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 등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F은 2022. 8. 2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2. 8.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1) 피고 B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인 3개월분 임금 6,840,000원만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일반 임금채권과 실업급여 합계 12,233,980원은 우선 배당받을 수 없으며, 2) 피고 C은 G가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세무신고한 5,900,000원을 배당액 8,021,750원에서 공제한 2,121,750원만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며, 3) 피고 D은 자신과 사실상 배우자 K을 통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배당액 81,894,31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차액들 합계 100,028,290원(= 12,233,980원 + 5,900,000원 + 81,894,31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는 어선인 이 사건 선박을 2017. 12. 11. 이후 단독 소유하여 왔는데, 2019. 6. 14. L에게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선박공유자인 G와 L은 2019. 6. 14. G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2>

2)

피고들은 2022. 4.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 '해양수산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G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양수산청장은 G와 피고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2. 5. 4.경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총 기간은, 피고 B는 2021. 10. 3.부터 2022. 1. 28.까지, 피고 C은 2019. 2. 22.부터 2021. 7. 1.까지, 피고 D은 2012. 2. 1.부터 2022. 1. 28.까지이다.

4)

피고들은 2022. 5. 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체불임금확인원 상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에 관하여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들의 채권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3>에 의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바 이 건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5)

피고들은 2022. 8.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

6)

G와 피고들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연근해 어선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한편 G는 별지3 기재와 같이 2019. 3. 15.부터 2021. 3. 6.까지 피고 D에게 합계 57,1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해양수산청 조사 과정에서 G로부터 2019년에 비율급 정산금으로 10,000,000원, 2021년에 2,850,000원 합계 12,8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G와 그 사실상 배우자로 보이는 이 사건 선박 선장 L은 피고 D의 사실상 배우자인 K에게 2019. 2. 27.부터 2022. 1. 25.까지 합계 78,350,000원을 송금하였고, 반대로 K은 G에게 2018. 7. 16.에 10,000,000원, 2018. 7. 19.에 2,000,000원, G의 아들인 M 명의 계좌에 2020. 7. 21.에 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I조합, N은행, O조합P지점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제주세무서의 과세정보 회신, 제주지방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장, I조합,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360,000,000원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원고와 Q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G인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는데, 매각대금 완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2022. 7. 22. 당시 원고와 Q의 채권액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 경매절차나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Q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원고와 Q은 각 1/2의 비율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1/2인 360,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 397,027,396원(= 원고와 Q의 배당표 상 채권금액 794,054,793원 × 1/2)을 배당받게 되므로, 결국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등 다른 후순위 채권자가 있으며 별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 채권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60,000,000원이 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결 등 참조).

마.

피고들의 적법한 배당액

이 사건 경매법원은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 전액을 1순위로 배당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을 선박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4>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박우선특권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권리가 아니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권리인데, 위에서 본 피고들의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에는 상법 제777조에서 정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6>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고(최우선변제권),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당해세<7>를 포함한 조세, 공과금 및 일반 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변제받게 된다(우선변제권).

그리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1)

피고 B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6,840,000원, 우선변제 11,992,990원

가)

피고 B는, ① 2021. 10. 3.부터 2022. 1. 28.까지(총 승선기간이다)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G에 대하여 위 승선기간 동안의 비율급 임금 18,220,99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6,000,000원을 공제한 12,220,990원의 임금채권과 ②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승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선원법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27조, 선원법 제37조에 의해 선박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2개월분 6,612,000원<8>(= 월 고정급 2,280,000원 × 어선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145% × 2개월)의 실업수당채권을 가지고 있다(해양수산청의 사실조회 회신).

나)

피고 B는 위 임금 등 채권으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6,840,000원(= 취업규칙 제4조가 정한 월 고정급 2,280,000원 × 최종 3개월), 나머지 임금 등을 우선변제 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권 대상인 최종 3개월분 임금 6,840,000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게 되지만, 나머지 우선변제권 대상인 11,992,990원(= 비율급 임금 12,220,990원 + 실업수당 6,612,000원 - 최종 3개월분 임금 6,840,000원)은 원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2)

피고 C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8,021,750원

가)

총 승선기간이 2019. 2. 22.부터 2021. 7. 1.까지인 피고 C은, 그중 ① 2021. 2. 11.부터 2021. 7. 1.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G에 대하여 위 승선기간 동안의 비율급 임금 9,626,75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3,600,000원을 공제한 6,026,750원의 임금채권과 ② 총 승선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으로서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승선함으로써 취업규칙 제28조,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근로기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1,995,000원(= 월 고정급 2,280,000원 × 어선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호가 정한 175% × 6개월/12개월)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해양수산청의 사실조회 회신).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양수산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 C은 총 승선기간이 2019. 2. 22.부터 2021. 7. 1.까지 중 2019. 2. 22.부터 2021. 2. 1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그 이후인 2021. 2. 12.부터 2021. 7. 1.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원법 제55조 제1, 2항은 선박소유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선원이 요구하면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될 것이지만, 이때 새로이 기산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이라 하더라도 선원법 제55조 제1항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선원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기산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더라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임에도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약 2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피고 C은 중간정산 이후 2021. 2. 12.부터 2021. 7. 1.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근로기간을 6개월로 보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G가 피고 C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세무신고한 5,900,000원을 배당액 8,021,75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주세무서의 과세정보 회신에 의하면, G가 세무신고를 하면서 인건비 공제와 관련하여 2021년에 5,9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세무신고 내용만으로 피고 C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3,600,000원과 별도로 위 돈이 실제로 피고 C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C은 위 임금 등 채권 모두를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8,021,750원(= 월 고정급 최종 3개월분 6,840,000원보다 적은 6,026,750원 + 최종 6개월간 퇴직금 1,995,000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8,021,75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3)

피고 D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11,867,040원

가)

임금 등 채권: 81,217,040원 - 69,350,000원 = 11,867,040원(퇴직금채권 중 일부) 1) 비율급 임금채권: 합계 62,635,040원

(가)

해양수산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총 승선기간이 2012. 2. 1.부터 2022. 1. 28.까지인 피고 D은 2019. 2. 15.부터 2020. 1. 31.까지(이하 '2019년 기간'이라 한다) 33,964,180원, 2020. 2. 1.부터 2021. 2. 10.까지(이하 '2020년 기간'이라 한다) 51,648,430원, 2021. 2. 15.부터 2022. 1. 28.까지(이하 '2021년 기간'이라 한다) 47,022,430원의 비율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별지3 기재와 같이 G는 피고 D에게 2019년 기간에 16,500,000원을 송금하고,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20년 기간에 40,1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1년 기간에 550,000원을 송금하고, 2,8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각 기간의 비율급 임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D의 비율급 임금채권은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기간 7,464,180원, 2020년 기간 11,548,430원, 2021년 기간 43,622,430원, 총합계 62,635,040원이 된다.

2)

퇴직금채권: 11,970,000원

총 승선기간 2012. 2. 1.부터 2022. 1. 28.까지 중 2012. 2. 1.부터 2019. 2. 15.경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피고 D은 취업규칙 제28조,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2019. 2. 15.경부터 2022. 1. 28.까지 약 2년 11개월 근로기간에 대한 11,970,000원<9>(= 월 고정급 2,280,000원 × 어선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호가 정한 175% × 선원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3년)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에 해당한다(해양수산청의 사실조회 회신).

3)

실업수당채권: 6,612,000원

피고 D은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승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선원법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27조, 선원법 제37조에 의해 선박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2개월분 6,612,000원<10>(= 월 고정급 2,280,000원 × 어선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145% × 2개월)의 실업수당채권을 가지고 있다(해양수산청의 사실조회 회신).

4)

G 측이 K에게 지급하여 변제한 금액: 78,350,000원중적어도69,350,000원

G 측이 피고 D의 사실상 배우자인 K에게 2019. 2. 27.부터 2022. 1. 25.까지 송금하여 지급한 합계 78,350,000원 중 적어도 69,350,000원은 모두 피고 D의 G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D은 2022. 4. 25. 해양수산청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9년부터 G와 협의하여 매달 150~200만 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가 2019. 3. 15.경부터 2021. 3. 6.까지 피고 D에게 송금한 금액 중 추석이나 설 무렵 송금한 10,000,000원, 20,000,000원 등은 비율급 정산금으로 보이고, 이러한 다액의 금원을 제외하면 G는 피고 D에게 위 2년여의 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주로 월 합계 200,000~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에 비하여 G 측은 K에게 2019. 2.경부터 2022. 1.경까지 추석이나 설 무렵비율급 정산금으로 보이는 10,000,000원, 13,000,000원 이외에도 피고 D의 해양수산청에서의 진술과 같이 거의 매월 합계 1,500,000~2,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하여 왔다.

(라)

피고 D은 위와 같은 2019. 2.경부터 2022. 1.경까지 송금 내역에 대하여 G가 아들 R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K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은 2018. 8. 1.부터 2018. 12. 1.까지 R 명의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있었을 뿐이고, 그 외에 K이 G 측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식당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피고 D은 K이 2018. 7.경 G에게 송금한 12,000,000원, 2020. 7.경 G 아들 명의 계좌에 송금한 9,000,000원이 G에 대한 대여금이고, K이 2019. 2.경부터 2021. 1.경까지 송금받은 금액 중에는 위 대여금의 변제금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K이 2018. 7.경 송금한 12,000,000원(= 2018. 7. 16. 10,000,000원 + 2018. 7. 19. 2,000,000원)과 2019. 2.경부터 2021. 1.경까지 송금받은 78,350,000원은 그 각 송금시기에 비추어 별도의 관련 자료 없이 공제가 이루어질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20. 7.경 송금한 9,000,000원은 G 측으로부터 78,350,000원이 송금되고 있던 시기에 반대로 G 측에게 송금된 것이어서 이를 공제하여 K이 2019. 2.경부터 2021. 1.경까지 송금받은 금액을 69,350,000원(= 78,350,000원 - 9,000,000원)으로 보기로 한다.

5)

피고 D의 임금채권 금액: 81,217,040원 - 69,350,000원 = 11,867,040원

피고 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2019. 3.경부터 2021. 3.경까지 G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비율급 임금채권의 원금에 지정 충당하였고, 이러한 충당 방법이 변제자인 G에게 불이익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도 계산의 편의상 G 측이 K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피고 D의 임금채권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 D의 임금채권의 발생 순서대로 충당하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에 가장 나중에 충당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방법으로 G가 K에게 송금하여 변제한 69,350,000원을 피고 D의 임금채권 등 원금 81,217,040원(= 비율급 임금채권 62,635,040원 + 퇴직금채권 11,970,000원 +실업수당채권 6,612,000원)에 발생 순서대로 비율급 임금채권, 실업수당채권, 퇴직금채권의 순서로 충당을 하게 되면, 피고 D의 임금채권 등은 퇴직금채권 11,867,040원(= 81,217,040원 - 69,350,000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 D의 배당요구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11,867,040원

피고 D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나머지 임금채권, 실업수당채권을 우선변제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G의 변제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인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 중 11,867,040원만 남게 되었으므로, 위 11,867,040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4)

소결론

피고 B에게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6,840,000원, 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11,992,990원이, 피고 C에게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8,021,750원이, 피고 D에게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11,867,040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바.

중간 결론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2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에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서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할 배당액은 피고 B는 6,840,000원, 피고 C은 그대로 8,021,750원, 피고 D은 11,867,040원이 되고, 각 그 차액 합계 82,261,250원[= 피고 B 12,233,980원(=19,073,980원 - 6,840,000원) + 피고 D 70,027,270원(= 81,894,310원 - 11,867,040원)]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로서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인 3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준공유자 지위에서 345,180,772원(= 690,361,544원 × 1/2)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통해 이전 배당액보다 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819,228원(=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360,000,000원 - 이미 배당받은 345,180,772원)이 된다.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에서 감액이 되어야 하는 피고 B, D은 모두 최우선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은 동순위의 채권자이므로, 그 감액되어야 할 채권액에 따라 원고에게 증액할 배당액 14,819,228원을 안분하면 피고 B는 2,203,931원[= 14,819,228원 × (피고 B 감액분 12,233,980원/{12,233,980원 + 피고 D 감액분 70,027,270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피고 D은 12,615,297원[= 14,819,228원 × (70,027,270원/{12,233,980원 + 70,027,270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073,980원은 16,870,049원(= 19,073,980원 - 2,203,931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81,894,310원은 69,279,013원(= 81,894,310원 - 12,615,29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5,180,772원은 360,000,000원(= 345,180,772원 + 2,203,931원 + 12,615,297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