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50
판결선고
2023. 4.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C 소재 생활주택 건축 현장에서 형틀분야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1. 8.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3,180,000원, 2021년 11월 임금 1,540,000원과 2021. 11. 1.부터 2021. 11. 29.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3,024,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합계 7,74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C 소재 생활주택 건축 현장에서 형틀분야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9.부터 2021. 10. 30.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21년 10월 임금 2,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2. 7.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49, 51<1>쪽).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란주
각주1) 파일명 F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