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77
판결선고
2024. 3. 1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21.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석재가공 업무등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월 임금 2,930,000원, 2020. 10월 임금 5,000,000원, 2020. 11월 임금 4,300,000원, 2020. 12월 임금 5,200,000원, 2021. 1월 임금 2,700,000원, 2021. 6월 임금 1,700,000원, 2021. 7월 임금 340,000원 등 임금합계 22,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