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07,2022
판결선고
2023. 10. 1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11. 3. 18:3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제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24]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귀포시 D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5. ~ 4. 8.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계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22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 미지급 경위 확인 등)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22고단2224 사건의 근로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각주1) 공소장의 범죄전력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