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67,2022
판결선고
2023. 4.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1. 19:46경 제주 서귀포시 B 앞길로부터 같은 시 C(이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6. 11. 19:46경 제주 서귀포시 B 앞길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07:02경 주거지 M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VL125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24만 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28』
피고인은 2020. 4. 12. 03:19~03:47경 서귀포시 O, P 입구 서측 도로(표선→성산)와 같은 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도로(성산→표선)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32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3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94』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 S호에 주거지를 두고 조경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귀포시 T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벌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차량번호3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조회 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피의차량 운행내역 및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V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사건번호 2021-006160 관련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28』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22고단594』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2022고단52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2022고단52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주된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2020. 4.경부터 2022. 2. 초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수십차례 운행한 것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6.경부터 2021. 11. 초경까지 승용차를 수십차례 운전한 것, 그 와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두 차례 일으키고 그중 한 번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도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작지 않음에도 이를 배상해주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피해자들 및 수사기관에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으며, 기소 이후에도 장기간 이 법원의 거듭된 출석요구를 회피해오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본인을 위해 근로한 인부에게 임금 32만 원을 5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지급요구를 장기간 외면해온 점에서 이 부분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법질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다.
판사 강민수
별지
각주1)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이다. 하지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는데(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되, 범죄사실 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