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1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0. 1. 11.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1999. 11월경 피고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접수업무 등을 보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부터 2001. 7. 31.까지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1. 8. 1.부터 피고의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00. 12. 31. 및 2001. 7. 31. 각 퇴직하고 2001. 1. 1. 및 2001. 8. 1. 각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각 퇴직금으로 합계 1,184,65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1. 8. 1.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이후에도 수습사원 채용 당시 맡았던 원무과 접수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8. 3.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자, 원고의 입사일을 2000. 1. 1.로 보고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4,388,343원에 근속년수 18.25년(2000. 1. 1.부터 2018. 3. 31.까지)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 80,087,27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80,087,270원은 원고의 연차수당을 696,420원, 근속수당을 0원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한 것인데,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원고의 연차수당 163,293원, 근속수당 330,000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4,335,051원[=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13,005,153원 ÷ 90일(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 30일]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한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입사일은 근속기간이 시작되는 1999. 12. 1.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은 1999. 12. 31. 이전 입사자로 보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29,784,443원 [= 4,335,051원 × 18.33년(1999. 12. 1.부터 2018. 3. 31.까지) × {150 + (18.33 – 5)}/100,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9,784,443원에서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부 퇴직금 81,271,920원(= 80,087,270원 + 1,184,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12,523원{= 129,784,443원 – 81,271,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소송 진행상황에 비추어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이 파기된 점,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었는데,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위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2022. 12. 9.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가 2022. 12. 14. 다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고, 최종 확정된 청구취지는 환송 후 당심 이전의 청구취지보다도 200여만원 적은 점, 이 법원이 2022.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원금(48,512,523원)에 상당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6,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20%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기간동안은 연 20%를 적용할 수 없어 일부 기각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 소송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법원에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그때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 연 20%를 적용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8,512,5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승현 고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