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G, H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