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차전4460 양수금 사건에서 2020. 7. 7.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에게 81,754,150원 및 그 중 23,148,155원에 대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은 2020. 12. 1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 3.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채권을 95,527,852원으로 하여 2022. 7. 22. 제주지방법원 2022타채28262호로 G(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2.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피고로부터 G에 대한 2022. 7. 지급분 중 185만 원을 초과하는 560,360원과 2022. 8.부터 2022. 10.까지의 지급분 중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합계 1,681,080원에 관하여 다른 추심채권자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안분하여 그 중 1,541,314원을 지급받아 합계 2,101,674원(= 560,360원 + 1,541,31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G이 피고로부터 받을 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먼저, G의 월급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도달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한 급여지급분의 지급 다음 달인 2022. 11. 지급분부터 G이 퇴직한 2022. 4. 지급분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한 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1>.
다음으로, G의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G은 2023. 3.경 퇴직하였고, 퇴직금은 3,565,000원<2>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퇴직금 중 압류금지금액 1,782,500원(= 3,565,000원 × 1/2)을 공제한 나머지 1,782,500원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추심할 수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G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64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G의 급여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2024. 4. 18.자 첨부 각 영수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22. 7. 27.경 피고는 G에 대하여 460만 원(= 260만 원 + 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G은 2021. 9. 17.경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260만 원은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240만 원은 대여하되, 매월 급여에서 3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2. 6. 22.자 영수증상 위 260만 원이 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60만 원은 G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퇴직금을 담보로 이를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21. 9. 17.경 대여한 500만 원 중 240만 원은 G의 월 급여에서 30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받았다.
G은 2022. 6. 22.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담보로 200만 원을 또다시 차용하였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G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취득한 것이고, 그 변제기는 G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동시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의 재항변
원고는 G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상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대여의 경위 및 내용 즉 피고는 G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향후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데다,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심권능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1/2에 해당하는 금원에까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원고의 상계금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란주
각주1) 피고가 2024. 4. 18. 제출한 준비서면 중 표에 따르면 2023. 2. 지급분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살피건대, 피고는 2023. 3. 3. G에게 지급한 388,000원에 관하여 G의 2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23. 2. 10.자 775,000원, 2023. 2. 17.자 387,500원, 2023. 3. 3.자 388,000원의 합계가 1,550,500원으로 당시 지급받던 월급여액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위 2023. 3. 3. 지급한 388,000원은 2023. 2월분 급여가 아닌 2023. 1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가 G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제세공과금은 소액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계산상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임)을 G이 지급받을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