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077,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2023. 10.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24.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부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에 대하여 2023. 11. 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24. 12. 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2023. 9. 15.부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날인 2023. 10. 3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2024. 1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