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9
판결선고
2024. 2.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7월분 임금 6,00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6,00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14,000,000원 및 2021. 9. 1.부터 2022. 8.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8월분 임금 2,755,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5,415,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4,32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2,34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4,86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3,960,000원, 같은 해 1월분 임금 5,220,000원, 2021. 12월분 임금 4,68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4,77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4,41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950,000원 합계 47,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 합계가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각주1)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