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가단513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등의 신청에 의해 2022. 3. 17. 제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집행법원은 2022. 3. 18. 배당요구종기를 2022. 6. 15.로 정하였다.

나.

D이 운영하던 E 음식점의 퇴직 근로자 F 등 4인은 2023. 7. 12.부터 2022. 12.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7. 20.부터 2022. 12. 27.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 4인에게 사업주인 D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이하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합계 23,344,02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5. 위 집행법원에 대지급금 23,344,020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와 함께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23. 1. 6. 배당요구종기를 2023. 1. 11.로 연기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연기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G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2023. 2. 9. 제주지방법원 C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집행법원은 제주지방법원 B,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후, 2024. 1. 12. 피고에게 1순위로 23,344,02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40,357,268원을 배당하는 등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24. 1. 1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2024.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이하 ’경매지침‘이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적법한 이유 없이 최초의 배당요구종기인 2022. 6. 15.로부터 6개월 이상 후인 2023. 1. 11.로 배당요구종기를 변경하고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4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집행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그와 같이 연기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 및 그에 따른 집행법원의 피고에 대한 배당 모두 적법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한 2022. 7. 12.이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 지급청구를 받고, 2022. 12. 27.에서야 대지급금 지급을 완료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요구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배당요구종기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의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나)

위 집행법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 D에 대한 2022. 3. 23.자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집행관 송달 등을 거쳐 2023. 1. 4. D에게 경매개시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후 2023. 5. 1. 매각명령을 하면서 제1회 매각기일을 2023. 5. 30.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연기결정에 의해 연기된 배당요구종기는 위 첫 매각기일보다 훨씬 이전인 2023. 1. 11.이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은 실체법상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배당요구종기가 연장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연기결정으로 인하여 집행절차에 혼란․지연이 발생하여 경매절차가 불안정해졌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불공정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경매지침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 및 그 연기와 관련된 규정은 부동산 등 경매절차와 관련한 집행법원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중간 결론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2023. 1. 11.로 연기하고 피고로부터 배당요구를 받아 근로자들의 최우선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는 피고에게 원고보다 앞선 최선순위로 대지급금 합계 상당액 23,344,020원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