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휴직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20. 3. 9. C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주유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6. 4. 경부터 이 사건 C조합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C조합의 근로자로 원고의 상사이다.
C조합은 2021. 1. 경부터 2021. 6. 경까지 원고와 동료 근로자 사이의 갈등, 원고와 관련된 고객 민원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면담하였다. C조합은 2021. 6. 30.경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였고, E의원의 정신과 의사는 2021. 7. 15. 원고에 대하여 '(주상병)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부상병)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상세불명의 반응, 정신증'으로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D마트의 총괄책임자인 F와 원고는 2021. 7. 26. 위 진단서를 발급한 E의원 담당 의사를 면담하였고,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 약물치료를 권하였으나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이 자신을 그만두게 하려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물치료를 거부하였다.
C조합은 2021. 12. 28. 원고와 상담을 통해 의원휴직을 권고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명령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C조합은 2022. 1. 13.과 2022. 1. 18. 원고를 면담하고 휴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하였다.
C조합은 2022. 2. 15.자로 원고에게 12개월(기간 : 2022. 2. 15. ~ 2023. 2. 14.)의 휴직(이하 '1차 명령휴직'이라 한다)을 명하였다.
원고는 1차 명령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2. 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원고와 C조합은 2022. 4. 2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다.
원고는 1차 명령휴직 기간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화해조서 제1항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받아 C조합에 제출하지 않았다. C조합은 2023. 2. 14. 원고를 면담하고 명령휴직을 6개월(기간 : 2023. 2. 15. ~ 2023. 8. 14.) 연장(이하 '2차 명령휴직'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인사발령(명령휴직 연장) 실시' 문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위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C조합은 2023. 2. 15. 위 2차 명령휴직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의 자녀가 2023. 2. 17.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차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7. 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9.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규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4.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3. 8. 14. C조합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C조합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복직 명령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 발령을 명하였고, 원고는 2023. 10. 14.까지 대기 상태로 있다가 복직하여 G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제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는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정신증'으로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업적 기능 수행은 가능할 것이나 향후 본과적 치료(약물치료) 유지 및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기재하였다.
C조합은 2024. 11. 11. 원고에게 '기간 : 2024. 11. 11.부터 2024. 11. 5.까지'로 하는 명령휴가를, 2024. 11. 18. '기간 : 2024. 11. 18.'로 하는 명령휴가를, 2024. 11. 19. '2024. 11. 19.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발령을 각 명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C조합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휴직명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각 휴직명령은 원고의 사용자인 C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다. 피고는 C조합의 근로자에 불과할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에 대한 휴직명령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직장 상사인 피고가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정신과 진료를 강요하고, 다른 직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등 원고를 괴롭혀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C조합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휴직명령을 내리게 되어 원고의 직명, 호봉이 그대로 멈추고 급여가 줄었으며 연차 휴가 일수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24. 2. 14.경 H 지역 주민인 I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였고, 2024. 9. 23.경 H 지역 주민인 J와 그 남편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였으며, 2024. 11. 2.경부터 11. 3.경 사이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당시 원고와 함께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의 휴대폰을 훔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조합이 원고에게 휴직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상사인 피고가 직권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C조합이 원고에게 부당한 휴직명령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 24. K병원으로부터 흉추(T11 및 T12) 골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는 점은 인정되나, 위 진단 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일자보다 앞선 것이어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위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지시나 개입으로 인해 원고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24. 11. 2.경부터 11. 3.경 사이에 원고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폰을 훔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박진희 고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