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E, F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33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G건물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5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H 주식회사로부터 ‘I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2,978,2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3. 1.부터 제주시 J 일원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E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과장이며 토목 분야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제주시 K, 3층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3,676,64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F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과장이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L(남, 68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F,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에 대한 작업지시
피고인들은 2022. 5. 10.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 기사인 M와 함께 소음 방지를 위한 이동식 방음벽(높이 3.67m, 너비 2.45m, 무게 약 417kg)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M가 이동식 방음벽에 연결된 슬링벨트(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양 용구)에 굴착기의 후크를 걸어 이동식 방음벽을 일으켜 세우면 피해자가 세워진 이동식 방음벽의 하단에 받침돌을 괴는 방식으로 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은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②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③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④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적격품을 사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① 굴착기로 일으켜 세운 이동식 방음벽과 굴착기 간의 연결을 해제한 상태로, 위 이동식 방음벽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받침돌을 괴는 작업을 하게하고, ②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설치 위치가 터파기 공사 중 파쇄된 암석 지반이라서 지반 상태가 불안정함에도 그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굴착기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③ 중량물인 이동식 방음벽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이동식 방음벽의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④ 전면부의 받침이 짧아 전도에 취약한 이동식 방음벽을 안전성 확인 없이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E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F은 주식회사 D의 공사과장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B 주식회사의 공사과장이자 토목 분야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므로, 작업 전에 지반상태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지시하지 않고, 굴착기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 E은 이동식 방음벽의 주문제작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전도될 위험성이 낮은 형태로 주문제작하고 그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직접 지시하면서, 작업 전에 지반상태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굴착기를 주된 용도 외로 중량물인 이동식 방음벽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이동식 방음벽을 주문제작하면서 전면부의 받침이 짧아 전도에 취약한 형태로 제작하게 하고 그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같은 날 10:58경 위와 같이 전도에 취약한 이동식 방음벽이 불안정한 지반 위에 서 있다가 쓰러지면서, 그 하단에 돌을 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현장에서 열린 두개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P, Q, M,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시조서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건설업), 출장복명서(중대재해현장 조사),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중대재해발생 원인), 수사보고(재해원인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보고(이동식방음벽 도입배경),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초기 현장조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가설방음벽 전도 원인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가설방음벽에 대한 수사)
각 이동식방음벽설계도면, 이동식방음벽 초기 도면(C 소장 송부), 협력업체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관리감독자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예약서, 타현장 설치 이동식방음벽 샘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F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F : 각 벌금형 선택[전도되기 쉬운 형태의 이동식 방음벽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고르지 못한 땅 위에 설치하였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 및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발방지 노력,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의사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 전부 및 피해자와 남다른 친분이 있던 일부 피고인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 각 범죄전력(피고인 E은 초범, 피고인 C, A, F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