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78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근로자의 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D은 2017. 5. 10.경부터 2023. 11. 23.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인사, 노무, 회계, 총무 등의 업무를 한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경부터 2023. 11.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31,546원, 2019. 11. 임금 2,833,333원,2019. 12. 임금 831,546원, 2020. 1. 임금 2,833,333원, 2020. 2. 임금 2,833,333원,2020. 3. 임금 2,833,333원, 2020. 4. 임금 566,667원, 2020. 10. 임금 2,833,333원,2020. 12. 임금 2,833,333원, 2023. 5. 임금 3,676,000원, 2023. 6. 임금 653,892원,2023. 11. 임금 2,694,677원 및 퇴직금 23,922,677원, 연차수당 10,007,184원 등 합계59,384,1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09,1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3,043,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급여명세서), 횡령 및 피해금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수정1.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내역 등, 근로계약서, 연차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재정 악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않은 점, 피고인이 2020년, 202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합의할 가능성 내지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