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2>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B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3>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4>은 각 무죄.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I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88
판결선고
2025. 9. 26.
범죄사실
I.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주시 J, 6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25. 설립된 법인으로, 2020. 5.경 발주자 주식회사 K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98,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제주시 M, 2층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2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제주시 N에 본점을 두고 건설 가설재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1. 25.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는 'O'이라는 상호로 비계 설치·해체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Ⅱ. 근로자 P의 사망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E는 이 사건 공사 중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공사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을 통해 순차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이자 피해자 P(남, 62세)의 고용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 B은 도급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인바, 피고인 B,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E를 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피고인 B, 피고인 E는 비계 해체 작업 시 작업자들이 비계 상·하단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②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E가 소속 근로자들이 비계 해체 작업을 할 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지 관리·감독하고, ③ 피고인 E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비계 해체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6. 12. 08: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상·하단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 외부를 통해 하단으로 이동하다가 약 5.8m 아래의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09:21경 제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설치·해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① 근로자들이 시스템 비계 상·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날 08:50경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P가 비계 외부를 통해 하단으로 이동하다가 약 5.8m 아래의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09:21경 제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⑥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①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S이 2022. 3.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S을 대신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⑥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이 2022. 6.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시스템 비계 해체 공사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이행도 하지 않게 되어, 결국 관계수급인 E(O)가 고용한 근로자 P가 안전대를 하지 않은 채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5.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21경 제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P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Ⅲ. 기타 범죄사실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계 각 층 작업 발판에 근로자를 1명씩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각 층에 배치된 근로자가 해체한 비계 자재를 비계 안전난간 밖을 통해 바로 아래층에 배치된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일명 '받아치기')으로 비계 해체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받아치기' 방식으로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할 생각으로, 위 작업 시작 전인 2022. 6. 11.경 비계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을 제거한 다음 비계 해체 작업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로 2021. 7.경부터 2022. 6.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I으로부터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65,828,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2.경 제Ⅱ.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P가 작업 중 약 5.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직후, P가 추락한 장소를 물로 청소하여 혈흔을 지우는 등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F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1. 6. 24.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가설재 임대료 합계 12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F이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H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2021. 7.경 제주시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인 E에게 위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65,828,000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H이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항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대표자 포함)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P), 구급활동 일지,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현장관계자 지정서, 안전보건교육 수료증(B), 안전관리자 지정서 등,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변경 등 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정 지시 자료,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따른 시정결과 제출의 건, 위험성 평가(3, 4월), 각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사시공 약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공사작업일보, 사업자등록증 사본(D), 건설업등록증(D), 안전교육일지, 안전순회 점검 일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주)G},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주)G}, 공사원가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주)I},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 L 숙박시설 안전점검시정 결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점검 실시 요청, L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합동점검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의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수료증, 건설업 등록증{(주)I}
L 산재 발생건, 명함(H)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사망사고에 대한 답변, 산업재해 조사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각 전자세금 계산서, 각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각 견적서
현장 사진, 사진
유족위로금 지급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재해조사 의견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업무분장 및 조직도, 안전보건 관련 조직도, 지정서, 기안서, 밴드 화면
불공정하도급 신고서, 수사보고서(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별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현장훼손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현장훼손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범죄 사실 Ⅲ.-1.- 가.-1)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Ⅲ.-1. -가.-2)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9조 제1항(미등록건설업 영위의 점)
피고인 F: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G: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H: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I: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 내지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F,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H, 피고인 주식회사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관계수급인이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① 근로자들이 시스템 비계 상·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시스템 비계·설치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 E가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날 08:50경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P가 비계 외부를 통해 하단으로 이동하다가 약 5.8m 아래의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09:21경 제주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으로, E(O)의 도급인인 D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6.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E가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계 각 층 작업 발판에 근로자를 1명씩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각 층에 배치된 근로자가 해체한 비계 자재를 비계 안전난간 밖을 통해 바로 아래층에 배치된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일명 '받아치기')으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E가 위 1)항과 같이 '받아치기' 방식으로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할 생각으로, 위 작업 시작 전인 2022. 6. 11.경 비계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을 제거한 다음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K로부터 제주시 L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21. 3. 8.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비계 설치·해체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대금 합계 1,083,5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관련된 부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P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1.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금지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그 의무의 주체를 '도급인'으로 명기하고 있고, 정의규정인 위법 제2조 제7호에서는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제 I 항 두 번째 문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에 해당하여 그 사업주가 아님은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해당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의무위반 내용은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적용법조인 산업안전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적용법조인 같은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에는 그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5>.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공시를 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의규정인 위 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제Ⅰ항 두 번째 문단)에 의하더라도,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에 해당하여 건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B이 '건설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공시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A과 관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2.의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인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공시를 하지 않는다.
제2.의 다.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인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공시를 하지 않는다.
판사 배구민
각주1) 원 공소사실 Ⅲ.-2.-가.항
각주2) 원 공소사실 Ⅲ-2.-다.항
각주3) 원 공소사실 Ⅲ.-3.-가.-①항
각주4) 원 공소사실 Ⅲ.-3.-나.항
각주5)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및 제56조 제3항은 유죄로 인정된 현장훼손에 관한 적용법조이므로 본 공소사실과 무관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