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3. 1. 31.까지 근로 한 D의 202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18,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