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2024나12989 판결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144,17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24.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144,173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26.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재활용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2.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청소 및 경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3. 13. 피고 공장에서 에어건을 이용하여 중간 폐기물을 가공하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중 파쇄되지 않은 쓰레기가 벨트를 타고와 원고의 손을 치는 바람에 원고의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 우측 3, 4수지 원위지골 일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9.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20,671,920원, 요양급여 9,031,890원, 장해급여 3,779,600원 합계 33,483,4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에어건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3. 1. 이 사건 기계를 새로이 설치하면서 특히 입사한지 얼마 지나 지 않은 원고에게 표준작업안전수칙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직원인 I이 이 사건 기계의 정비 및 청소를 위해 작업 매뉴얼에 따라 위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켰으나, 원고가 작동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작동이 멈춘 위 기계를 다시 가동시키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제조분야와 관련한 표준작업안전수칙에 기계의 가동 중에는 정비, 청소를 금지하고 있는 점,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체의 관계자가 한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하면 기계의 틈새가 드러나 작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켜 청소를 진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의 직원 등 그 누구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고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옳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고 작업을 한 점, 원고로서는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

생년월일, 성별 : G생, 남성

-

사고일 : 2019. 3. 13.

-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가동일수 월 20일

-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53. 12. 15.까지

-

2019. 3. 13.부터 2019. 5. 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

2019. 5. 5.부터 2053. 12. 15.까지 노동능력상실률 : 중복장해율 8.8%<1>(= 5% +3.8%), 영구장해

2)

계산 : 72,565,951원(원고는 일실손해가 58,278,401원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이외의 평가 및 계산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린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 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요양급여는 치료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실수입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어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3. 13.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9. 5. 10.까지의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2,498,004원(별지 일실수입 표 순번 1, 2번 기재 일실수입 합계액과 같다)에서 휴업급여 20,671,920원을 공제하면 위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다. 나아가 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70,067,947원(= 전체 일실수입 72,565,951원 -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2,498,004원, 별지 일실수입 표 순번 3 내지 16번 기재 일실수입 합계액과 같다)에서 장해급여 3,779,600원을 공제하면 66,288,347원(= 70,067,947원 - 3,779,600원)이 남는다.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최종 일실수입액은 66,288,347원이다(원고는 휴업기간중 일실수입에서 공제되고 남은 초과 휴업급여를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최종 일실수입액이 33,826,881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휴업기간과 그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일실수입과 각각 대응하여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판단한다).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계산 :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손해액 33,144,173원(= 최종 일실수입액66,288,347원 × 5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15,000,000원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8,144,173원(= 재산상 손해 33,144,173원 + 위자료15,000,000원) 및 그중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1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8.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증액된 38,144,173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6. 1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경태(재판장) 강영기 고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