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원상환(기소), 김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현(국선)
판결선고
2026. 7. 13.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23. 11.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 7. 임금 6,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9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 등 3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사무실을 두고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6.부터 2023. 12. 4.까지 피고인이 수급한 제주 제주시F 소재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 7. 임금 2,200,000원, 2023. 8. 임금 3,960,000원, 2023. 9. 임금 3,410,000원, 2023. 11. 임금 1,430,000원 등 임금 합계 11,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1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음.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금원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임
판사 오소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