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6
판결선고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4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0, 15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3,5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3. 8~9월 체불내역, 2013. 8~9월 출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기 성금으로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기성금을 개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해 버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금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2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5,1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5. 또는 같은 달 1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범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4번 기재 "E"은 "Q"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