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6. 11. 선고 2014고단78 판결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