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8. 23. 선고 2017고정1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